공지/교육

공지사항

탈모 관련 화장품 등의 광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3106(2018.4.27.)와 관련입니다.

 

3. 최근 탈모 관련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과 관련하여 효능·효과 등의 광고 사항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시정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에 대한 시정

. 발모, 탈모 방지, 양모 등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안내서-0086-1, ‘15.04.40)에서 정하고 있는 모발 관련 금지 표현 사용에 대한 시정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탈모 관련) 표방하지 않도록 시정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5월 중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와 같이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