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9호(2018. 5. 3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