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41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760호(2018.6.1.)와 관련입니다.
3. 2017년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하여(「화장품법」 개정 시행일 2017.5.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4. 동 개정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18.5.30.자로 만료되었으니, 업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화장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고시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도 2018.6.1.부터는 주성분 또는 기타 성분이 현행 고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됨
나. 고시개정 당시 제조 또는 수입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2018.6.1.부터는 아래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1)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2) 비마토프로스트, 그 염류 및 유도체
3) 센노사이드
4) 아다팔렌
5) 이부프로펜피코놀, 그 염료 및 유도체
6)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그 염류 및 유도체
7) 피나스테리드, 그 염류 및 유도체
8) 6-(1-피롤리디닐)-2,4-피리미딘디아민-3-옥사이드(피롤리디닐 디아미노 피리미딘 옥사이드)
9) 피메크로리무스(pimecrolimus), 그 염류 및 그 유도체
10) 1,7-헵탄디카르복실산(아젤란산), 그 염류 및 유도체
11) 돼지폐추출물
5. 아울러, 이미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의 판매에 대한 경과조치는 2019.5.30.자로 만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