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합동 설명회)살생물제 대상 의약외품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3812
살생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되었으며, 동 법률의 시행(시행일 : ’19.1.1)에 따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인 일부 품목이 ‘19.1.1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업체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일 시 : 2018. 6. 21(목), 14:00 ~ 16:00
나. 장 소 :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륨
다. 참석대상 : 환경부 이관 예정 의약외품 품목 제조‧수입업체
라. 주요내용 : 품목 이관 절차 및 세부 관리방안 등
붙임 : 환경부 이관 대상 의약외품 품목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