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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382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분쟁 예방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수출 업체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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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지원규모 : 35개사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2. 지원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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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2]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유형 |
바우처 발급 비용 |
정부지원금액 |
신청자격 |
비고 |
수출준비형 |
15백만원 |
10.5백만원 |
수출준비중인 기업 (수출예정 관련 자료 제출) |
14개사 |
수출진행형 |
40백만원 |
28백만원 |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병서 제출) |
21개사 |
※ 기업자부담금 바우처 발급비용의 30%(현금)
ㅇ 상세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침해감정 |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
10백만원 |
방어전략 |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피침해) 조사 및 문제특허 방어출원 전략 마련 |
15백만원 |
경고장 |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전략 마련 |
20백만원 |
소송 |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소송전략 마련 |
30백만원 |
라이선스 |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 마련 |
30백만원 |
침해제소 |
해외 현지 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
30백만원 |
연속대응 |
연속되는 현안 대응전략 마련 |
30백만원 |
※ 참여 기업은 바우처 발급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지원받은 서비스 비용이 바우처 발급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 선정 기업이 유사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유사 IP 서비스) 상표, 디자인 분쟁 대응 등
3.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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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절차
사업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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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홈페이지 신청․접수 (수출바우처.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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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서면·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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