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매장에서의 테스터 화장품의 관리 관련 재 안내의 건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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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의 매장에서의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매장에서의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2018.1.22.)을 마련하고, 준수 협조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매장에서의 테스터 화장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의 자율규약을 다시 안내드리오니 화장품 업체에서는 매장에 비치된 테스터 화장품의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매장에 다시 한 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