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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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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31
조회수 51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2974호(2018. 8. 29.)와 관련입니다.
3.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 '17.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안전성평가 기술 마련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OECD에서 신규 제정된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피부감작 동물대체시험법(LLNA:BrdU-FCM)」 및 「경피성 전기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정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피부감작 동물대체시험법(LLNA:BrdU-FCM)」 1부.
붙임2 : 「경피성 전기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