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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고급 화장품 수입 세율 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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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01
조회수 5900
‘18년 9월 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는 입경 물품 수입세 세목, 세율 조정표를 발표하였으며, '18년 11월 1일부터 세목3에 해당하는 고급 화장품(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ml(g) 혹은 15위안/매(장) 이상인 제품)의 세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물품 수입세율표》
세목 번호 |
물품명칭 |
세율(%) |
1 |
서적 및 신문, 간행물, 교육용 영상자료, 컴퓨터, 영상 촬영 일체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기술제품; 식품, 음료; 금은; 가구; 완구, 게임품, 명절 혹은 기타 오락용품; 약품주1 |
15 |
2 |
운동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용품; 방직품 및 그 제품; TV 카메라 및 기타 전기용구; 자전거; 세목1,3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품 |
25 |
3주2 |
담배, 주류; 귀중 장신구 및 진주, 보석류 및 옥석;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
50 |
주1:국가 규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수입 항암약품은 화물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주2: 세목3에 나열한 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소비세 징수범위와 일치하다.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3.html)
붙임:
1) 붙임1.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