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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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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04
조회수 54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1.1.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을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하고, 그간 유사물품으로 품목허가된 의약외품의 경우 그 지정을 명문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10월 18일(목)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