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의약외품 표시개정 관련 주요 FAQ 안내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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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419호(2018.10.24.)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리대 등 지면류 제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성분 표시 등 의약외품 표시 개정 「약사법」(법률 제14926호)이 ‘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4. 특히, 전성분 표시 외에도 지면류 제품의 명칭(허가(신고)된 제품명 표시 신설), 사용기한 표시(제조연월일 표시 삭제) 등 법령에 따른 표시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9호)도 업계에서 준수하여 표시기재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개정 법령에 대한 설명 및 개정사항 중 업계 주요 질의에 대한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지면류(생리대 등)의 전성분 표시 시 성분 세부조성, 배합목적의 자율적으로 표시와 관련하여 위생용품정례협의체(생리대 관련)의 ‘생리대 성분표시 표준안’ 등이 협회 홈페이지 게재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약사법(법률 제14926호) 개정사항 및 표시개정 관련 주요 FAQ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