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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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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2
조회수 50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 제2018-458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17.12.13.)으로 수출실적 보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