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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연장 및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등록일 2018-11-22
조회수 4812
'18년 11월 21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을 연장 및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기간을 연장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의 적용법위를 기존의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를 추가함
•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0,000위안에서 2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37개 시범 지역:
•기존 시행 도시(15개):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충칭(重庆),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쑤저우(苏州), 칭다오(青岛)등
• 신규 추가 도시(22개):
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汉), 창사(长沙), 난닝(南宁),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샤먼(厦门), 탕산(唐山), 우시(无锡),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东莞), 이우(义乌) 등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http://www.gov.cn/premier/2018-11/21/content_5342252.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연장 및 확대 적용(국문)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
발표 부서 |
주요 내용 |
‘16.3.24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ㅇ4 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
‘16.4.8 |
재정부 등 11개 부처 |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 에 대해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16.5.25 |
해관 총서 |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
‘16.11.15 |
상무부 |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17.9.20 |
국무원 상무회의 |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
'17.12.07 |
상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