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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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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5
조회수 57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989(2018.12.3.)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하는 등 품질관리 및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12월 19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