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59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586(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물품이 위 법률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전환·관리됨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