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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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44(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하는 등으로 품질관리 및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