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79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영ㆍ유아용 제품류이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ㆍ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시행됨.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됨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