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사는 2019.1.22.()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국문 번역문

          2)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원문

          3) 의견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