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 발표』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

'19년 1월 4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독립법인 자격을 갖고 있고, 검험검측자질인증(CMA)범위에서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검사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은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하여 화장품 허가, 등록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1. 총칙

2. 검사기구 등록관리

3. 허가 및 등록 검사 관리

4. 감독검사

5. 부칙

별첨1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항목 요구

별첨2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보고서의 요구 및 양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의견조회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는 2019.1.25.()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관리방법(의견조회안)원문
          2) 의견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