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에 따른 사용원료, 색소,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18.12.31.)에 따라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는 201912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사용금지원료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9114()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