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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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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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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2019년 3월 1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