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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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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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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외하며, 화장품의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5월 21(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