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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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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6-13
조회수 108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하여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수령한 후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면세물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담배와 주류와 같이 화장품도 ‘면세용’ 표시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를 의무화하는「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 과 같이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06월 19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