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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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003(2019.6.17.)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