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88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6호(2019.7.2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19년 7월 29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