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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칠승의원 대표발의)
등록일 2019-11-15
조회수 866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716호 관련입니다.
3.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19년 11월 26(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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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3475)]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