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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재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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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3
조회수 109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9년 12월 25일 시행 예정인,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 등을 위해 2019년 08월 29일 행정예고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3건을 붙임과 같이 재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12월 15일(월)까지 붙임4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재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안) 1부.
붙임2 : (재행정예고)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 제정’(안) 1부.
붙임3 : (재행정예고)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1부.
붙임4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