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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00)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783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1호 관련입니다.
3.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6(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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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00)]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