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1호 관련입니다.

 

3.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하기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16()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00)]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