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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04)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79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52호 관련입니다.
3. 모든 허가 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월 6(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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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4304)]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