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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의 건
등록일 2019-12-23
조회수 86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99호(2019.12.10.)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시 제품명 설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