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불소함유 구중청량제)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사전 예고 안내의 건
첨부파일
등록일 2020-02-06
조회수 778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1293(2020.1.3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소함유 의약외품(구중청량제)’에 대한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전 예고 기간 : 2020.1.31. ~ 2.14.
나. 허가사항 변경지시 예정일 : 2020.2.17.
붙임: 1.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2.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