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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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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7
조회수 74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65호(2020.2.6.)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신설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0년 2월 12일 (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