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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0-03-05
조회수 79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가. 공고내용
공고명 |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운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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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가 |
신남방(베트남), 신북방(러시아) 등 2개 국가 |
신남방(인도네시아 등), 신북방(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미주(미국 LA‧뉴욕 등), 중동‧유럽(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주요도시 4곳 |
지원기간 |
2+1(최대 3년) |
5일 내외 운영 |
지원금액 |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
나. 신청방법 : 사업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