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종료)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허가지원 및 세부지침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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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2
조회수 7864
- 본 조치사항은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20.7.11.)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981호(’20.3.6.), -2987호(‘20.3.8.) 및 –3055호(’20.3.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에대한 신속허가방안 및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허가지원 마련 알림. 1부.
2.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신속허가 지원방안(추가). 1부.
3.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신속허가 지원 방안 세부 지침 안내.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