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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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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9
조회수 981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채과-2245호(2020.3.1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03호)의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