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등록일 2020-03-27
조회수 80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238(2020.3.26.)관련입니다.
3.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3월 29(일)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
|
|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1부.
2.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