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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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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1
조회수 77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313(2020.5.2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의약외품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1부.
2. 비말차단용 마스크 분류 신설(안내문).1부.
3. 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 지원 방안(안내문).1부.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