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종료) 의약외품(비말차단용 마스크) 세부 허가방안 안내의 건

- 본 조치사항은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20.7.11.)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382(2020.5.29.)호 및 의약품정책과-7383(2020.5.3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비말차단용 마스크) 세부 허가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세부 허가방안 안내문.1.끝.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