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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종료)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사용기간 연장 요령 안내의 건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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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치사항은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20.7.11.)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912(2020.6.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20.3.8.)」의 일환으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수급조정 및 국내 비축 물품 관리·운영사항 등의 검토과정에서 국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활용 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당해 품목에 대한 사용기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토대로 연장(3년 → 4년 또는 5년)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제출자료 : 안정성 시험자료
▲ 사용기간 48개월(4년) : 장기보존(36개월) 및 가속시험(6개월)
▲ 사용기간 60개월(5년) : 장기보존(48개월) 및 가속시험(6개월).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