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방안 안내의 건
등록일 2020-07-17
조회수 7258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보건용 마스크 신속허가방안’의 적용기한(‘20.7.11.)이 도래함에 따라 동 방안에 따른 한시적 조건부 허가품목에 대한 조치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품목에 대한 후속조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