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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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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04
조회수 80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840(2020.8.3.)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8월 2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1부.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