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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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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3
조회수 80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276호(2020.9.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현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개정고시가 2020년 9월 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부개정고시 1부.
붙임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