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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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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8
조회수 89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403호(2020.9.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피험자에 대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사례 및 조치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0-80호, ‘20.9.4) 1부.
붙임2: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