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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견 조회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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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1
조회수 82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6785(2020.11.6.)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구강용품(치약제 및 구중청량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