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056호(2023.6.22.) 관련입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의 화학, 생물학, 유전학 등 관련 과목의 이수 요건을 삭제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3년 6월 2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