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대화협6-166호)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922(2023.6.22.)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시행 2024. 7. 21.)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붙임1]과 같이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년 6월 28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