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추출물 함량 관련)
등록일 2023-12-04
조회수 12430
본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기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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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46호(2023.11.30.)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ㆍ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 및 표시ㆍ광고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ㆍ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출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즉시 시행
나. 기존 포장재에 대한 예외적 허용
- 포장재의 신규 제작 기간 소요 및 폐기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23.11.23.)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