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ㆍ응답집(민원인 안내서)」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6(2024.9.24.)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고시 제2024-388, 2024. 9. 24.)에 따라 동 개정령안에 규정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세부원칙과 세트 포장에 적용 사례 등의 내용으로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ㆍ표시 질의 응답집(민원인 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