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8(2024.9.24.)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 시행규칙19조제1항제1호 등에서 위임한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의무 강화 대상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하고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 및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2024-51) 1.

붙임2: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전문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