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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67호(20249.24.) 관련입니다.

3.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25.2.4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10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 사항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