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 1부. 끝.